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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"멱살 잡은 건 맞는데..." 이용구, 처벌 대상일까 아닐까? / YTN

2020-12-23 2 Dailymotion

지난달 6일, “술 취한 승객 깨웠는데 멱살잡아” <br />이용구 범행 부인, 블랙박스 없어…"증거 불충분" <br />피해자 "이 차관과 원만히 합의…처벌 원치 않아" <br />경찰 내부서도 "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 넘겼어야"<br /><br /> 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'택시기사 멱살잡이' 사건을 내사종결 한 경찰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도 엇갈리고 있어 단순폭행이다,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의견도 갈리는데요. <br /> <br />재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안윤학 기자! <br /> <br /> <br />일단, 폭행이 일어났을 당시 상황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6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밤 11시 반쯤, 경찰 112신고가 접수됐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, 술 취한 남자 승객을 깨웠는데 다짜고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택시기사의 폭행 피해 신고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 차관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지만, 상처가 뚜렷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 차관 신상을 확인하고,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현행범 체포를 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제는 이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'봐 주기'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건 이틀 뒤인 8일, 그러니깐 경찰이 본격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죠. <br /> <br />택시기사가 담당 수사관에 전화해 이 차관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,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폭행이 경미하고, 증거자료도 없고, 정차 중 폭행이 일어난 것이니 가중 처벌을 받는 '운전자 폭행'이 아닌 단순폭행이다, <br /> <br />그런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,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니 그냥 내사종결 처리하자, 이렇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논란이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 폭행을 중범죄로 보는 2015년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보면,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일 때도 운행의 연장으로 판단해 폭행 범죄는 가중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치 않든 입건을 하고, 조사를 하고, 검찰로 넘겼어야 한다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313142009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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